갑근세 계산

  • 1. 일용근로자 = (일급여액 - 100,000원) × 3.6% × 근무일수
  • 2. 일반근로자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징수

갑근세 계산을 위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간이세액조견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초세무실무"교재의 일부분입니다.

 

출처: 더존교육센터 한성재경아카데미 www.0279ac.com

참고로 2008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첨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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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액표의 의의

(1) 의의

갑종근로소득 중 일반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정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때 「간이세액표」란 매월 급여지급시 회사가 해당 근로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별도 로 계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양가족수와 근로자가 받는 월급여 및 제수당 총액에 대하여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할 연근로소득세를 월단위로 환산하여 정리한 속산표이다.

 

【간이세액조건표 일부】

월급여(천원)

[비과세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1

2

3

4

5

이상

미만

일반

다자녀

일반

다자녀

일반

다자녀

2,460

2,470

80,050

65,880

43,050

38,090

34,780

32,450

30,110

27,780

2,470

2,480

80,580

66,410

43,420

38,460

34,950

32,620

30,290

27,950

2,480

2,490

82,020

67,850

44,430

39,470

35,430

33,100

30,760

28,430

2,490

2,500

83,470

69,300

45,440

40,480

35,910

33,570

31,240

28,910

2,500

2,510

84,950

70,790

46,480

41,520

36,570

34,060

31,730

29,400

2,510

2,520

86,480

72,320

47,550

42,600

37,640

34,570

32,230

29,900

2,520

2,530

88,010

73,850

48,620

43,670

38,710

35,070

32,740

30,400

 

월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방법

[1단계] 월급여 산정 (근로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회사 자체적인 월급여액을 산정해 낸다.

 단, 월급여에는 비과세급여(식대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6세이하 자녀수당 10만원 등)

는 포함하지 않는다.

 

[2단계] 부양가족수 산정

소득자의 부양가족에 따른 공제대상 인원을 파악한다.

가. 본인․배우자도 각각 1인으로 보아 공제대상 가족수를 계산한다.

나.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이하 자녀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란의 세액을 적용한다

다.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이하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다자녀”란의 세액을 적용한다.

라.공제대상 가족 중 20세이하 자녀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을 초과하는 자녀의

수를 실제 공제대상 가족의 수에 합산한 가족수에 해당하는 “다자녀”란의 세액을 적용한다.

 

[3단계] 월급여와 부양가족수에 따른 간이세액 산정

간이세액표상의 행에서 해당 급여를 찾고, 열에서 공제 가능 인원수를 찾는다.

예를 들어 자신의 월급여가 월 250만원이며,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수가 3인(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 간이세액표상 월급여는 250만원이고 부양가족수가 3인(일반)이므로 원천징수할 세액은 갑근세46,480원, 주민세 4,640(원단위 절사)원이다.

월급여(천원)

[비과세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1

2

3

4

5

이상

미만

일반

다자녀

일반

다자녀

일반

다자녀

2,460

2,470

80,050

65,880

43,050

38,090

34,780

32,450

30,110

27,780

2,470

2,480

80,580

66,410

43,420

38,460

34,950

32,620

30,290

27,950

2,480

2,490

82,020

67,850

44,430

39,470

35,430

33,100

30,760

28,430

2,490

2,500

83,470

69,300

45,440

40,480

35,910

33,570

31,240

28,910

2,500

2,510

84,950

70,790

46,480

41,520

36,570

34,060

31,730

29,400

2,510

2,520

86,480

72,320

47,550

42,600

37,640

34,570

32,230

29,900

2,520

2,530

88,010

73,850

48,620

43,670

38,710

35,070

32,740

30,400

 

 

2009년 10월 7일 기사

봉급쟁이의 근로소득에 원천징수하는 갑종 근로소득세, 즉 '갑근세'라는 말이 앞으로는 사라진다.

2009년 10월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현재 갑종과 을종으로 나누고 있는
근로소득의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

갑.을 구분은 1957년 1월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종전 '급여소득'을 '근로소득'이라는 용어로 바꾸면서 처음 등장한 뒤
그 틀을 유지해왔다.


현행 소득세법 20조는 갑종을

1.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등 급여
2. 법인 주총과 사원총회 결의에 의해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등으로 나열하고 있다.

"갑" 종과 달리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을" 종에는 외국기관 또는 국내 주둔 국제연합군(미국군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가 해당한다.

개정안은 20조에서 갑.을 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근로소득의 범위에 을종의 내역은 제외한 채 종전 갑종의 내역만 그대로 남겨놓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세법상 소득 가운데 아직 갑.을로 나뉜 것은 근로소득뿐"이라며 "관행적으로 사용해 왔지만 그 명칭이 불명
확한 면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자 구분을 없앤 것"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갑근세는 세법상 용어가 아니라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법 개정으로 갑.을 명칭만 없어질 뿐 세제의 변화는 없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명칭의 변화가 있을 뿐 내용상으로는 바뀌는 게 없다는 설명이다.

갑종 근로소득은 "갑" 종이라는 딱지를 떼지만 여전히 원천징수 대상이며 "을" 종 역시 명칭은 없어지지만 계속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리고 그동안 부동산 임대를 통해 발생한 소득은 별도로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분류됐으나,
이를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시켜 과세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해외로 이주하는 출국자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연장된다.
현재 해외이주를 위한 출국의 경우 출국일 10일 전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출국일 전날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출국일 10일 전부터 출국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사 불가능해 세수일실의 우려가 있다"며
 "출국일 전날까지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연장해 해외이주 출국자의 과세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비거주자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법조문에 넣어
비거주자의 양도세 공제혜택 배제를 좀 더 명확히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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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독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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