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최저임금]

 

적용기간 : 2011. 01. 01 ~ 2011. 12. 31 (12개월, 1년)

▣ 적용범위 :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사업 종류 불문 동일 적용)

최저임금액시간급 4,320원, 일급(8시간) 34,560원

    수습 3개월 이내 자 감액 : 10% 감액 3,888원/ 31,104원

    장관 승인 감단근로종사자 감액 : 2011년까지만 20% 감액 3,456원/ 27,648원

    적용제외 : 장관인가받은 정신및신체 장애자, 동거친족만 사용사업장 종사자, 가사사용인, 선원 및 선박소유자

사용자의 의무

  (1) 알려야 합니다.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2) 도급인은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도급사업. 도급인의 귀책사유(도급계약 체결할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보다 적게 결정, 계약시와는 달리 도급계약 중에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낮춤)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주었다면 도급인도 해당 수급인과 연대책임 진다.

  (3)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을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주고,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되요.

    위반시에는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형 해당, 병과도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미달인지 판단방법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뺀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과 비교함

   월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기준으로는 209시간, 주44시간 기준으로 226시간입니다.

▣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는요?

    단협, 취업규칙, 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이라면 산입합니다.

    생산수당, 근속수당, 성실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연차수당, 연장 및 휴일근무수당 및 가산수당 등)과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하는 임금(가족수당, 급식수당 등)은 제외합니다.

    2011.1월 현재 특별시와 광역시, 제주도와 제주시 지역은 위 최저임금이 적용되지만,

    기타 지역의 택시운송사업 운전근로자에게는 2012.7.1.부터 적용이 됩니다.

▣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1)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1월 초과기간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

    1월 초과기간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1월 초과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해 산정하는 장려가급, 능률수당, 상여금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결혼수당, 월동수당, 김장수당, 체력단련비 등

    지급조건이 사정에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이나 수당

 (2)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연월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일숙직수당

   기타 명칭 무관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임금

 (3) 기타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근로자 생활보조 수당(가족수당, 급식수당, 통근수당 등)

    복리후생 성질(식사, 기숙사, 주택제공, 통근차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급여)

사례1. 하루 4시간씩, 주5일 근무형태의 아르바이트. 시간급 최저임금을 받기로 하였다.

    월최저임금 = 월급

    월최저임금 449,280원(=104시간*4,320원)

    ※ 104시간 = {20시간(1주근로시간)+4시간(유급주휴)}*365일/7일/12월

 

사례2. 주40시간제 사업장. 연간 상여금 100%(기본급 기준) 지급

    월최저임금 = 902,880원(=209시간*4,320원)

              ※ 209시간 = {40시간(1주근로시간)+8시간(유급주휴)}*365일/7일/12월

    월급 = 978,120원

           = 월최저임금 902,880원 + 월75,240원(월기본급/12월)

사례3. 주44시간제 사업장. 급식수당 7만원, 연장근로 월21시간한 경우

    월최저임금 = 976,320원(=226시간*4,320원)

              ※ 226시간 = {44시간(1주근로시간)+8시간(유급주휴)}*365일/7일/12월

    월급 = 1,182,400원

           = 월최저임금 976,320원 + 급식수당 70,000원 + 초과수당 136,080원(21시간*4,320*할증율1.5)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월최저임금(①)

 449,280

902,880 

976,320 

 기타수당(②)

70,000 

 초과급여(③)

136,080 

 특별급여(④)

75,240 

 월급(⑤=①+②+③+④)

449,280 

978,120

1,182,400 

 월급대비 최저임금 비율

 (①/⑤*100)

 100

92 

82 

 

※최저임금 : 정해진 근로에 대한 기본급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통상적 수당)을 포함

   기타수당 : 통상적 수당(자격수당 등)을 제외한 각종 수당(예; 통근수당, 가족수당, 급식수당 등)

   초과급여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특별급여 :  고정상여및성과급, 변동상여및성과급, 인센티브, 보너스 등

Posted by 독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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