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리업무 초년생입니다

급여계산시

주차,월차,년차 계산방법 알고싶어요

격주근무(2,4째 토요일 휴무)

1,3주-8시간 근무(월~토)

기본급 1,100,000원 입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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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주차.월차.년차 계산방법

기본급 1,100,000원

-> 통상시급 : 4,867원 ( 1100000 / 226시간 )

    통상일당 : 42,105원 ( 1100000 / 26.125일 , 1100000 / 226시간 * 8시간/일 )

    연장의 경우 50%가산

    휴일근로의 경우 50%가산

    심야의 경우 50%가산 ( 심야시간 : 22시 ~ 익일 06시 )

 

주차의 경우 월요일~토요일까지 만근( 결근이 없을 경우 ) 했을 경우 일요일을 근무한것으로 인정해서 기본급을 지급

 

월차의 경우 만1개월 동안 만근했을 경우 익월 1개월간 휴일1개 부여

( 만근이 아니면 월차 부여 없음 )

부여된 휴일1개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다음달 급여에서 1일치의 급여를 추가 지급

 

연차의 경우 만1개월동안 만근했을 경우 익년 1년동안 휴일 10개를 부여

( 만근이 아닌 결근이 10% 미만 있을 경우 9개부여, 20%미만일 경우 8개 부여 )

부여된 휴일10(사용하지 않은 갯수 만큼)개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다음해 급여에서 10일치의 급여를 추가 지급





질문 ;

현재 하고있는 직종은 전자부품 제조업입니다.
근로자는 16명이고, 주차 월차 계산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주 44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 사정으로 토요일을 쉬는 경우 주차를 지급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또, 44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주차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16440원(4110*8/2)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계산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월차의 경우
결근을 하루 했을경우 그 결근을 한 주의 주차를 지급치 아니하고, 월차도 지급하지 않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 지급방법도 알고있습니다.


답변;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의 경우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제외하므로

토요일을 회사 사정으로 쉬는 경우는 당해 토요일을 제외하고 계산하게 되세요..

즉, 토요일을 빼고 월-금요일을 개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시급*8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세요..

 

2. 예, 그리고 주휴와 월차 모두 개근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하루를 결근하였을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과 해당월의 월차수당 모두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 ; 2

주차 ( 주휴수당) :  월  ~ 토 까지   만근시에  지급 합니다.  물론 회사의 사정으로  평일이든 토요일 이든지
 휴업 하였다면  회사의 사정이지 본인의 사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차는 지급해야 합니다.

월차    :  한달  출근이  만근시에  8시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월차라고 합니다. 

주차  :  1주일  만근시에  8시간 급여 지급     /    월 차 : 한달  만근시에  8시간에 해당하는  급여지급

 주차  :  32,880  x  4 주           월차  :  32,880

만약에   결근시에는  요일에  해당하는  주차는 지급이 안됩니다.  만약에  3월 23일에 결근하였다면

3 월 28일 주차가  지급이 안되고  3월 29일에 결근하였다면  4월 4일 주차가  발생이 안됩니다.

월차는 당연히 안됩니다.   또   연차도  지급이  안됩니다.

1년 만근 (근로시)시에  10일이 발생하는데 여기에서도  8시간에 해당하는 급여가  지급이 안됩니다.

따라서  결근 1일 하는데  공제되는  급여는  주차 1일  월차1일  연차 1일    총 3일 이고  당일 1일 해서

총 4일이 공제 됩니다.   

주차 + 월차+ 당일 결근 1일은   해당 급여분 ( 3월 & 4월 )에서  바로 공제 되지만  연차는  연말에 하는곳도 있고 1월분 급여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회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12월이든지

1월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연차를 바로 공제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도 있습니다.

4110 * 8 =32,880 * 10 (1년차 는 10일 )=328,800 / 12(개월 )=27,400 원 입니다.

1년차 - 10일   2년차 - 11일  3년차 -12 일 .... 1년에 1일씩  올라갑니다.

퇴직금은  만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 합니다.

다음과 같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퇴사전  총 급여의  3개월 급여의  평균 임금 (  상여금 포함 )

만약에 상여금을 월할 로 지급시에는  총 % 가  적용 되고  분기별로 지급시에도  총 %가 적용 됩니다.

400%이면  400이고 500%이면 500이적용됩니다.

2. 퇴사전  12개월 급여의  평균 임금

위의  2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3개월 평균 임금으로 계산을 많이 합니다.

 

시급 *8 * 총근무일수 /12  그리고  상여금도 적용 됩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노동부에 상담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 됩니다.

 

답변 3 ;

주휴수당은 평일 1일 기본급입니다. 8시간급이죠. 4110원에 8시간을 곱합니다.
사측 사정으로 1일 휴무라면 해당주 주휴가 발생합니다. 월차도 발생하고요.
월차는 월만근이라는 조건입니다. 해당월에 결근1일을 하면 해당주 주휴 1일급 공제에 월차 1일급 공제입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액을 3개월 날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입니다.
이 액수를 30일에 곱하고요. 재직일수에 곱하고요. 365일로 나누죠. 이게 퇴직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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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독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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