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총액

정산보험료 부과 : 2011년 4월

보수총액신고시 제외항목  

퇴직금,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소득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

(보통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와 차량유지비를 뺀 금액이 보수총액이라보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12조 (비과세소득) 관련판례관련사례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시행일 2011.1.1]]
1. 「신탁법」 제65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임지)의 임목(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근로기준법」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산전후휴가 급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사.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부조금·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하.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서.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한다)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나.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또는 상이연금(상이연금)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보로금(보로금)과 그 밖의 금품
나.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부상)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라.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정착금과 그 밖의 금품
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시행일 2011.1.1]]
사.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시행일 2011.1.1]]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1.1.1]]
관련 자료는 본 조문과 관련있는 로앤비의 판례, 문헌, 서식 등의 정보입니다




임금총액 신고,보수총액신고 (고용,산재보험)

임금총액 신고기간 :  2011년 3월 31일까지

*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것

기본급 ,   연 월차,유급휴가수당 ,  임원직책수당 , 특수직업 기술수당, 야간,휴일근로 연장수당

일 숙직 수당,  장려 개근수당   , 

단체협약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토록 되어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지급한 것
- 상여금,통근비,교육수당,급식대(현물포함)등

(위 보수총액과다르게 임금총액은 식대 차량유지비 포함 된 금액 입니다.)

* 임금총액에 산입되지 않는 것

=통화로 지급되는 것 : 결혼축하금,조의금,재해위문금,휴업보상금(단,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 실비변상하는 것(예: 기구손실금,작업용퓸대,작업상 제공하는 피복비,출장여비)

=현물로 지급되는 것 : 근로자로부터 대금을 징수하는 현물 급여, 작업상 또는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
-작업복,작업화,주택설비,조명,용수,의료 등의 제공, 영양식품의 지급 등

=퇴직금(단체협약,취업규칙등의 규정을 불문함)

=성과배분금 : 관례적으로 지급함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

Posted by 독바우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