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배상금율(지체상금율)
※ 지체상금 징수(국계법시행령 제74조, 국계법시행규칙 제75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 지방자치단체제외)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계약금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율(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함.
〈지연배상금율(지체상금율)〉
1/1000 - 공사
1.5/1000 - 물품의 제조,구매
2.5/1000 - 물품의 수리, 가공, 용역, 대여 및 기타
3/1000 - 군용 음·식료품 제조·구매
5/1000 -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 지체상금 징수(국계법시행령 제74조, 국계법시행규칙 제75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 지방자치단체제외)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계약금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율(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함.
〈지연배상금율(지체상금율)〉
1/1000 - 공사
1.5/1000 - 물품의 제조,구매
2.5/1000 - 물품의 수리, 가공, 용역, 대여 및 기타
3/1000 - 군용 음·식료품 제조·구매
5/1000 -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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