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세무
거래업체가 정상 사업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독바우
2013. 5. 1. 22:06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거래할 경우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휴,폐업자인지 여부), 과세유형(간이과세자인지 여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방법은 아래와 같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과세유형 및 휴,폐업상태"를,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사업자등록유무"를 조회할 수 있고,
로그인해서 조회서비스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뜸
빨간줄안의 사업자나 주민번호로 조회
사업자등록번호 넣고 조회 누르면 아래에 사업자 등록상태가 나옵니다.
윗 그림처럼 나오면 정상사업자 입니다.
2)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사업자과세유형 및 휴,폐업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회된 정보는 "홈택스"의 경우는 조회 전일까지 반영된 것이며,
"홈페이지"는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된 정보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