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급여 항목

1. 식대 : 10만원 비과세

조건

1) 10만원 까지 비과세 됩니다.`
2)
식대가 연봉계약서 등에 포함 되어 있어야 합니다
.
3)
회사의 사규 등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4)
현물식사(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를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

(1) 근로자가 사내 급식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및 기타 음식물
-
사업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식사.기타 음식물을 사업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해서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는 때
(2)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고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비.
- 식대에 대한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에 지급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 식대비 지원이 계약서에 있어야 하고, 현물식사를 제공받지 않아야 하며

1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 됩니다.

위의 (1)번과 (2)번중에서 큰 금액을 기업의 입장에서 비용처리 합니다. 만약 기업에서 (1),(2)번을 둘다
비용처리 했다면 (2)번은 과세합니다. , 현물식사와 식대비를 지원받는다면 식대비 전부는 과세하여야 합니다.

1) 휴일 또는 야간 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 제공받는 식사 및 기타 음식물
- 다른 근로자와 함께 식대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휴일,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합니다. , 10만원 한도와는 별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용근로자 지급받는 식대
-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모든 급여는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지급받더라도 일당에 해당합니다.
여비 및 숙식비는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여비및 숙식비에서 식대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월1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3) 직원의 식사를 식당에서 저가로 제공
- 직원에게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는 부당행위계산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식대비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식대비등이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 되었고, 적격증빙서류를 교부받은 경우는 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접대비나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 되지
아니합니다.

5)
출간휴가기간 등 일정 휴가 기간에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식대

-
휴가기간 중 식대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비과세되는 식대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6)
연봉제에서 식사 비과세 적용

-
비과세 대상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하나,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 : 20만원 비과세

조건

1) 20만원 까지 비과세
2)
근로소득자만 해당(사업소득자 제외)
3)
종업원 자기 소유 차량(배우자와 공동소유 포함
)
4)
회사 업무와 연관성 입증(출퇴근 보조금 명목 제외
)
5)
종업원이 직접 운전 하여야 함

6)
시내 출장비 등을 실비로 별도 지급 받으면 안됨
7)
회사내 지급규정(사규)등에 의해 지급


3. 출산,보육(가족수당) 비과세 : 10만원 비과세

조건

1) 10만원까지 비과세
2) 6
세이하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함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월 10만원 비과세)
3)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육아보조비 지원 규정

4) 맞벌이 부부라 하여도 양쪽 모두 비과세 적용
연말정산시 “6세이하 자녀 추가공제와는 별개 적용

예제) 3달분을 한꺼번에 30만원 지급시 해당월의 10만원만 비과세 되므로 20만원은 과세 대상

4. 학자금 비과세

- 비과세 학자금은 근로자(임원 포함)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

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으로서 다음의각 요건을 모두 갖춘 학자금을 말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조건

1)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해 지급받는 학자금
2)
당해 업체의 규칙등에 정해진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
3)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현 후 교육기간을 초과해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환하는 조건


5. 생산직 근로자 시간외 근무수당의 비과세

조건

1) 공장, 광산 근무 생산직 근로자,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어선에 승선하는자
(
선장 제외),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와 배달 및 수하물운반종사자일 것(사무직은 비과세 적용 제외)
2)
월정액 급여가 10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
일용근로자는 해당사항 없음)

비과세대상 :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비과세한도 : 연간 240만원(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전액 비과세)

6. 연구보조비 및 연구 활동비 비과세 : 20만원 비과세

조건

1) 유아교육기관, . 중등 및 고등 교육기관의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나 연구활동비: 교원에 한한다
2)
정부,지자체 출연연구기관 연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 하는자
(
, 건물의 유지 보수와 식사제공이나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3)
중소기업.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원이 받는 연구비: 연구원에 한한다.

7. 일직료, 숙직료의 비과세

조건

1) 회사의 사규등에 의해서 지급 기준 규정
2)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과도한 금액이 아닌 적절한 금액으로 누가 봐도
객관적인 금액이라고 생각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8. 육아휴직급여의 비과세
-
장해급여, 유족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9.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받는 급여 비과세

조건

1)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 받는 소득
2)
100만원. 다만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200만원

그밖에 근로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핸드폰 사용료의 비용 인정

조건

1) 회사의 사규등에 의해서 지급기준 규정
2)
일반적으로 영업직원에 한해 지급(전직원에게 지급하는 조건인 경우 내근직원은 업무용 사용을 입증)
3)
업무용에 한해 비용인정 (개인용도와 업무용을 최대한 구분)


2. 출퇴근용 통근버스

조건

-종업원이 출,퇴근을 위해서 차량을 제공받는 경우 운임에 상당하는 금액
차량제공 대신 출,퇴근보조금을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


3. 경조사와 관련한 경조사비

조건

-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의 금액

1) 출산 축의금: 자녀 출산에 따는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육아보조비 지급규정이
없는 회사에서 출산 축의금을 받는 경우 10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 과세

2) 생일축하금과 명절 선물: 종업원이 지급받는 생일축하금과 설날 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


출처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icknbuy&logNo=130141710398

Posted by 독바우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