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급여 항목
1. 식대 : 월 10만원 비과세
▶조건 |
1)
월 10만원 까지 비과세
됩니다.` |
(1) 근로자가 사내 급식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및 기타
음식물
-
사업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식사.기타 음식물을
사업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해서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는
때
(2)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고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비.
- 식대에 대한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에 지급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즉,
식대비 지원이 계약서에 있어야 하고, 현물식사를
제공받지 않아야 하며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 됩니다.
위의 (1)번과 (2)번중에서 큰
금액을 기업의 입장에서 비용처리 합니다. 만약 기업에서 (1),(2)번을 둘다
|
1)
휴일 또는 야간 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 제공받는 식사 및
기타 음식물
-
다른 근로자와 함께 식대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휴일,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합니다. 즉,
10만원 한도와는 별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용근로자 지급받는 식대
-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모든 급여는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지급받더라도 일당에
해당합니다.
여비 및 숙식비는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여비및 숙식비에서
식대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월1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3) 직원의 식사를 식당에서 저가로 제공
- 직원에게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는 부당행위계산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식대비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식대비등이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 되었고, 적격증빙서류를 교부받은 경우는 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접대비나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 되지
아니합니다.
5)
출간휴가기간 등 일정 휴가 기간에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식대
-
휴가기간 중 식대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비과세되는 식대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6)
연봉제에서 식사 비과세 적용
-
비과세 대상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하나,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원 비과세
▶조건 |
1)
월 20만원 까지
비과세 |
3. 출산,보육(가족수당) 비과세 : 월 10만원 비과세
▶조건 |
1)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4)
맞벌이 부부라 하여도 양쪽 모두 비과세
적용 |
예제) 3달분을 한꺼번에 30만원 지급시 해당월의 10만원만 비과세 되므로 20만원은 과세 대상
4. 학자금 비과세
- 비과세 학자금은 근로자(임원 포함)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 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으로서 다음의각 요건을 모두 갖춘 학자금을 말합니다. |
▶조건 |
1)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해 지급받는
학자금 |
5. 생산직
근로자 시간외 근무수당의 비과세
▶조건 |
1)
공장, 광산 근무 생산직 근로자,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어선에 승선하는자 |
※
비과세대상 :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 비과세한도 : 연간
240만원(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전액 비과세)
6. 연구보조비 및 연구 활동비 비과세 : 월 20만원 비과세
▶조건 |
1)
유아교육기관, 초.
중등 및 고등 교육기관의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나
연구활동비: 교원에 한한다 |
7. 일직료, 숙직료의 비과세
▶조건 |
1)
회사의 사규등에 의해서 지급 기준
규정 ※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과도한 금액이 아닌 적절한 금액으로 누가 봐도 |
8. 육아휴직급여의
비과세
- 장해급여, 유족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9.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받는 급여 비과세
▶조건 |
1)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 받는
소득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200만원 |
그밖에 근로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핸드폰 사용료의 비용 인정
▶조건 |
1)
회사의 사규등에 의해서 지급기준
규정 |
2.
출퇴근용 통근버스
▶조건 |
-종업원이 출,퇴근을 위해서
차량을 제공받는 경우 운임에 상당하는 금액 |
3.
경조사와 관련한
경조사비
▶조건 |
-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1)
출산 축의금: 자녀 출산에 따는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육아보조비
지급규정이 2)
생일축하금과 명절 선물: 종업원이 지급받는 생일축하금과 설날 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은 |
출처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icknbuy&logNo=130141710398
'금융/경제/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거래업체가 정상 사업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0) | 2013.05.01 |
---|---|
2013년도 최저임금 (0) | 2013.04.11 |
2011 최저임금 (0) | 2011.05.27 |
전자세금계산서 뷰어 (2) | 2011.05.03 |
갑근세 계산-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적용방법 (0) | 2009.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