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가 사업장 주소지를 변경하였을경우
세무소에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 세무소에 지참하고 가야할 서류목록
대표가 방문할경우
1. 임대차 계약서
2. 본인 신분증
3. 사업자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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