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2-61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10조제1항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2013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8. 1.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4,860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13. 1. 1. ~ 2013. 12. 31.






2013년 최저임금은...

2012년 대비 약 6.1% 인상된 금액인 4,860원 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1,015,741원입니다.


2012년의 최저임금 시간당 4,580/1시간 

이를 일급으로 계산하게 되면 36,640원, 월급으로 환산하게 될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무 시 957,220원으로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햐 하는 의무가 있으며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minimumwage.go.kr/


'금융/경제/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4년 최저임금  (0) 2013.07.24
거래업체가 정상 사업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0) 2013.05.01
세금 적용이 되지않는 비과세 금여  (0) 2013.04.11
2011 최저임금  (0) 2011.05.27
전자세금계산서 뷰어  (2) 2011.05.03
Posted by 독바우
l